상담사례

리스 계약, 하자 있는 물건 받았다면? 😱 (하자담보책임 특약에 대해 알아보자!)

새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 는 꿈같은 이야기였나요? 😔 리스로 새 차를 받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계약서에 "리스회사는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더욱 막막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엥? 그럼 하자 있는 물건 받아도 가만히 있어야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리스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나 임대차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리스는 단순히 물건을 빌려주는 임대차가 아니라, 리스회사가 물건을 구매해서 리스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리스료를 받는 금융거래에 가깝습니다. 리스회사는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물건 선정이나 협상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죠. 따라서 일반적인 매매처럼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리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43998 판결) 판례는 리스회사는 리스 물건이 인도될 당시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담보할 책임이 있지만, 이용자가 물건 인수 확인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했다면 하자담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인수 당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인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리스회사가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리스회사가 하자를 알고도 숨겼거나,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리스회사보다는 물건의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리스 계약 시에는 제조사의 보증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수 시에는 물건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리스(시설대여) 계약, 일반 임대차와 어떻게 다를까요? 하자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리스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리 금융거래에 가까우며,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스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물건 인도 당시의 정상적인 성능을 보증하는 정도이며, 이용자가 물건 인수확인서에 서명하면 이 책임은 다한 것으로 봅니다.

#리스#하자담보책임#금융거래#인수확인서

민사판례

금융리스, 누구 책임인가요? 리스물건 하자 발생 시 해결책은?

금융리스회사는 리스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공급자가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는 있지만,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거나 검사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받았다는 증명을 했다면, 리스회사는 그 물건이 제대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융리스#물건 검사 의무#리스회사 책임#리스 이용자

민사판례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 보증보험은 책임질까?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시 리스기간이 시작되지만, 리스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수령증서 발급 후 실제 인도 전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보증보험#인도전손해#특약#보상책임

상담사례

리스 차 샀는데, 소유권이 다른 사람 거라면?! 😱 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리스 차량 구매 시, 리스 이용자가 제3자에게 차량을 팔고 리스 계약을 승계해도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지 못하며,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리스차량#소유권 분쟁#리스계약 승계#매도인 담보책임

상담사례

😱 이사했는데 집에 하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 후 발견된 집의 하자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이며, 수리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차임 지급 거절 등의 대응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추가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사 하자#수리 의무#손해배상#계약 해지

민사판례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증권에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리스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물건수령증서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리스보증보험#인도전손해#특약#보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