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11

민사판례

리스 계약, 승계와 해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리스 계약, 특히 금융리스와 관련된 분쟁은 종종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은 리스 이용자 변경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리스란 무엇인가?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이용자는 일정 기간 리스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리스회사는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지만, 유지·관리는 이용자가 담당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융통을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약정, 즉 리스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618조,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사례 분석: 의료기기 리스 계약 분쟁

이번 사례는 의료기기 리스 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을'이라는 병원이 '갑'이라는 리스회사와 의료기기 리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을'이 부도가 나면서 의료기기를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을'의 연대보증인은 '병'에게 의료기기를 인수하도록 주선했고,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 '병'이 의료기기를 인수한다.
  • 연대보증인이 인수 대가의 일부를 '병'에게 지급한다.
  • '갑'과 '을' 사이의 리스 계약은 해지된다.
  • '갑'과 '병' 사이에 같은 내용의 새로운 리스 계약을 체결한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를 '을'의 리스 이용자 지위를 '병'이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병'이 '을'의 기존 리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민법 제45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이후 '병' 또한 리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갑'은 '병'과의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리스 계약서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리스 계약의 당사자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리스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8.19. 선고 84다카503,84다카504 판결
  • 대법원 1987.11.24. 선고 86다카2799,2800 판결
  • 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7072 판결

리스 계약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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