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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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주목! 혁신금융서비스 운영하려면 꼭 알아야 할 의무들!

안녕하세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즉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은 핀테크 기업 여러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세요!

1. 혁신금융사업자의 준수사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1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지정 및 변경 내용 준수: 처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내용과 이후 변경된 내용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제4조제4항, 제11조제1항)
  • 금융위원회 부과 조건 준수: 금융위원회가 서비스 지정 시 부과한 특별 조건들이 있다면, 이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유지: 이용자 보호는 기본 중의 기본!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이고,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절대 안 됩니다.

**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1억원 (1, 2번 위반 시) 또는 1천만원 (3번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35조제2항제4호)

2.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

서비스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치 성적표 제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초기보고서: 지정 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제출
  • 중간보고서: 지정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30일 이내 제출
  • 최종보고서: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

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3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서비스 이용 건수, 총 거래액, 이용자 수 및 특징
  • 금융사고, 분쟁 현황, 향후 운영 계획
  • (최종보고서) 특례 적용받은 규제의 준수 계획
  • 사업계획 이행 현황, 재무/인력/설비 변동 사항 등

지정기간 연장 시?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중간,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4항)

**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5호)

3. 보고 및 이행의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6항, 제7항)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 보고의무 위반/거짓 보고/명령 불이행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5호, 제6호)

4.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

혁신도 좋지만,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제1항)

** 포함되어야 할 내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제2항, 제13조제4항제7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이용자 범위/수, 거래 금액/횟수 제한 방안
  •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
  • 분쟁처리 및 조정 방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
  • 소비자 피해 및 위험 예방 방안 (지정기간 중/후)
  •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 이행 보장 방안
  • 개인정보 보호 방안,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의무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5. 이용자에 대한 위험고지 및 동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

서비스가 시험 운영 중이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제1항, 제2항)

** 위험고지 및 동의 의무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6호)

핵심은? 꼼꼼한 준비와 책임감 있는 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는 운영을 요구합니다. 위에 안내된 의무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서비스 런칭과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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