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7

세무판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까?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핵심 내용: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 관리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은행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업으로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습니다. 이러한 금융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특별히 면제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는 다릅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그 업무의 일환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 사업입니다. 애초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면세(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할까?

만약 금융지주회사가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모두 하고 있다면, 공통으로 사용한 비용(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해야 하지만,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는 비과세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으로 포함하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26조 제1항 제11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61조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 참조)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제70조 제4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등

이 판례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 대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회사 경영 관리를 위한 자금 지원은 비과세 사업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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