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세무판례

휘청이는 계열회사 살리려고 빌려준 돈, 세금 혜택 못 받는다고?

기업이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죠. 이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걸 지급이자손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자 비용이 다 세금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는 세금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신발 제조 회사(원고)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두 회사와 함께 계열사를 이루고 있었는데, 1979년에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갔죠. 주거래 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은 이 회사들을 살리기 위해 "구제금융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은행들은 기업지도반을 파견해서 회사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계열사끼리 서로 보증을 서게 하고, 자금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지도에 따라, 그리고 계열사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였죠.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원고 회사는 이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이자손금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것은 은행의 지도에 따른 것이고, 회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가지급금"은 단순한 대여금뿐 아니라 구상금채권처럼 대여금과 유사한 채권도 포함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적정한 이자를 받고 빌려준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직접 관련성"은 회사의 목적 사업이나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비록 은행의 지시가 있었고 회사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신발 제조 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것은 회사의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자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208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이전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208 판결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세법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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