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도34
선고일자:
201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형법 제37조, 제38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3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5호, 제27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3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고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35호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형사판례
금융회사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은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심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을 저질렀다면, 다른 죄와 분리해서 재판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관련 법 위반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있을 때, 분리해서 재판하고 따로 선고해야 하는 규정은 적격성 심사 대상인 최다출자자에게만 적용된다.
형사판례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히 일정 지분(1%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금융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주식 소유 자체는 유효하다.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주식 소유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속규정)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금융·보험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부과할 과징금 계산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