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4.25

형사판례

금은방 주인이라면 알아야 할 장물취득 책임

금은방을 운영하시나요? 그렇다면 장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매도자의 신분증만 확인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금은방 운영자의 장물취득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금은방 주인이 도난당한 반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는 매도자의 신분증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은방 주인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적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방 운영자는 귀금속을 매입할 때 매도자가 제시한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 외에도,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물품의 종류, 매도자의 신원, 매도자의 언행 등을 고려했을 때 장물임을 알 수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자가 며칠 전에도 다른 반지를 팔았고, 이번에는 훨씬 비싼 반지를 가지고 왔음에도 그 가격이나 중량조차 알지 못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은방 주인은 과거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은방 주인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거나 최소한 의심했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으며, 반지의 출처와 소지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결론

금은방 운영자는 귀금속 매입 시 매도자의 신분 확인 외에도 장물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건의 출처와 소지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장물 취득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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