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12

형사판례

금은방에서 목걸이 들고 도망가면 절도죄?

오늘은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들고 도망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상황 같지만, 법적으로는 흥미로운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며 주인에게 목걸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후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절도죄 성립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했습니다. A가 목걸이를 건네받았을 당시에는 아직 금은방 주인의 점유 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A가 목걸이를 실제로 소유하려는 의사를 갖고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화장실을 핑계로 도망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를 숨기고 주인에게서 물건을 받은 후 도망가는 행위 역시 절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3115 판결의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비슷한 상황에서 절도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행위는 이전에도 절도죄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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