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0503
선고일자:
199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행정처분이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기본급산정의 기준인 1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기간이 경과된 뒤라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나,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본 사례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경과 후에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기본급 산정의 기준인 1일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기간이 경과된 뒤라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위 중재재심결정의 대상이 된 사항 중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부분은 만일 중재재심결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의 이익] /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1항
【원고, 상고인】 동양특송노동조합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동양특송주식회사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2. 선고 89구10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을 대상으로 한 중재재심결정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소재 245개 택시운송업체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측과 사이의 1990년 임금협정서 제5항에서 말하는 “기타 사항은 1989년도 임금협정서에 정한 대로 한다”는 의미는 위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및 피고가 중재재정한 1989년 임금협정서의 내용대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아니라, 위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사이에 1990.5.21. 199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급의 인상율 및 상여금의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임금협정서(원고들이 말하는 협정서 제5항이란 위 기본협정서를 가리키는 것이다)를 작성하고 동시에 그 협정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별도의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다투는 근무시간, 근무일수, 기본급, 최고주행거리, 업적급지급기준, 상여금지급제한 등을 비롯한 근로조건 및 근무형태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협정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가 위 1990년도 임금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이익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위 임금협정서 제5항의 해석을 그르치고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측과 사이의 1989년도 임금교섭현상이 타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사용자측의 중재신청에 의하여 1989.5.6.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위 임금협정에 관하여 그 유효기간을 1989.4.1. 부터 1990.3.31. 까지로 한 단체협약을 중재재정한 사실, 위 중재재정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측이 재심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1989.8.16. 위 중재재정사항 중 근로시간, 근로일수, 임금의 구분, 기본급,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취소,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재재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중재재정에 의한 원고들을 비롯한 위 택시운송업체 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비롯한 택시운송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으로 그 집행 또는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유효하게 존속되어 오다가 그 기간만료일인 1990.3.31. 을 도과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중재재심결정이 위와 같이 유효기간의 도과로 실효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경과 후에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중재재심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 원고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기본급산정의 기준인 1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재심결정부분은 그 효력기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위 중재재심결정의 대상이 된 사항 중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부분은 만일 중재재심결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관한 중재재심결정도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을 대상으로 한 중재재심결정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기사가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가중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재 결정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지만,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소송을 통해 과거 미지급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행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소송할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미 효력이 없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봤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효력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단, 기간 만료 후에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적인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해진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만, 집행정지가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 업무정지 명령의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명령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취소됐다면 업무정지 명령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