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5

일반행정판례

기간 만료된 중재 결정, 아직도 효력이 있을까?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를 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관광버스지부(이하 노조)와 여러 관광버스 회사(이하 회사)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어 중재재정이 내려졌습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기간이 만료된 중재재정의 효력, 그리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일반적인 경우: 중재 결정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만약 기간 만료 후에도 중재 결정이 외형상 남아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굳이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등)

  2. 임금 관련 경우: 이 사건에서 임금 부분 중재 결정의 유효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취소되고 협약 내용이 바뀐다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거에 못 받은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에 기반한 법률상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금 외 다른 부분(인사원칙, 징계절차, 유급휴일 등)에 대한 중재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 부분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거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판례는 기간이 만료된 중재 결정이라도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취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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