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22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 재심 청구 대상 아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대학 교수님들의 재임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안 됐을 때, 받는 통보가 과연 부당한 처분인지, 그리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기간제 교수의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퇴직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제로 임용된 대학 교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로 퇴직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통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 통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등) 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교수의 당연퇴직 원칙을 재확인하며, 재임용 거부 통보는 단순한 확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간제 교수의 고용 안정성 문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판례이므로,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앞으로 임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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