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간제 교원이 사립 전문대학에서 일하다가 임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면직되었습니다. 이 교원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사립학교였던 당시 임용권자는 사라졌고, 새로 생긴 공립학교에는 재임용 심사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면서 임용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기간제 교원이 변경된 임용 주체를 상대로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임용 주체(사립학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임용 주체(공립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기간제 교원은 변경된 임용 주체를 상대로 재임용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학교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임용 심사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제특별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그리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 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설립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립학교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립학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기간제 교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약속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교원(전임강사 등)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 측이 "비정년트랙"이라는 이유로 심사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위법이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기간제 교원 재임용 관련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린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잃지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더라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과 이후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