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기간제, 단시간 근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보다 급여나 대우가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 차별적 처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차이가 난다면 차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떤 경우가 차별일까요?
⚠️ 주의!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3. '같거나 비슷한 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직책이나 업무 명칭이 같다고 해서 '같거나 비슷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의 내용, 책임과 권한의 정도,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에 따르면,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같거나 비슷한 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고용 형태, 업무 내용, 책임, 임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분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한 정규직과 비교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리하게 대우했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설령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만 그런 대우를 받았더라도 차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정규직 공무원과도 비교할 수 있으며,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동종·유사 업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설령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이 시행 이후라면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기간제 근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지만,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 차이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본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며,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