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차별로 인정되는지 등 핵심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해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 3가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별 시정 요구 가능?
: 네,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간제법의 목적이 차별받은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차별 시정 신청을 했거나,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참조)
누구와 비교해서 차별인지 판단할까?
: 같은 회사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합니다. 단순히 직책이나 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나 책임, 권한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이 같다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참조)
어떤 경우에 '차별'로 인정될까?
: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입니다. '불리한 처우'란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급여의 목적, 고용 형태, 업무 내용, 노동 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정리하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상관없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한 정규직과 비교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리하게 대우했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통상 근로자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설령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이 시행 이후라면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면, 차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차별이 시작된 시점부터 모든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설령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만 그런 대우를 받았더라도 차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정규직 공무원과도 비교할 수 있으며,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동종·유사 업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