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작기계 제작업체 사장님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계는 만들었는데, 돈은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 걱정이시라고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저는 공작기계 2대를 甲씨에게 각 1,0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10일 후 제가 먼저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 후에 받기로 했죠. 그런데 공장 사정으로 기계 제작이 늦어져, 돈 받기 약속한 날에야 기계 인도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甲씨가 현금 준비가 덜 되었다면서 현금 1,000만원과 1개월 후 만기인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고 기계 2대를 모두 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甲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동시이행항변권!
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 용어가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르면, 쌍방향 계약(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의무가 있는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의무 이행 기한이 아직 안 되었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나도 아직 의무를 다 안 했으니 너도 의무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장님의 경우, 기계 인도와 대금 지급은 서로 주고받는 의무이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방의 의무 이행 기한이 모두 도래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경우, 비록 기계 인도가 늦어졌지만, 돈 받기로 약속한 날이 지났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참조)
약속어음은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음 만기일에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죠. 따라서 사장님은 甲씨가 약속어음 금액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기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금 1,000만원을 받았으니 기계 1대는 인도해야 합니다. 기계 인도는 나눠서 할 수 있는 의무(가분급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기계 1대에 대한 인도는 약속어음 금액을 받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장님은 甲씨에게 "약속어음 금액 1,000만원을 다 갚을 때까지 남은 기계 1대는 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잘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할 돈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서로 다른 계약으로 생긴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전제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정당한 권리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5개월치 임가공비를 미지급한 갑 회사에 대해, 미지급금 해결 전까지는 '선이행 의무 거절' 권리에 따라 옷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원래 빚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나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돈을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채권을 압류당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있고 그 발생 원인이 압류 이전부터 존재한다면 동시이행 항변권 또는 상계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