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기계 2대 팔았는데,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동시이행항변권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작기계 제작업체 사장님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계는 만들었는데, 돈은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 걱정이시라고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저는 공작기계 2대를 甲씨에게 각 1,0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10일 후 제가 먼저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 후에 받기로 했죠. 그런데 공장 사정으로 기계 제작이 늦어져, 돈 받기 약속한 날에야 기계 인도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甲씨가 현금 준비가 덜 되었다면서 현금 1,000만원과 1개월 후 만기인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고 기계 2대를 모두 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甲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동시이행항변권!

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 용어가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르면, 쌍방향 계약(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의무가 있는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의무 이행 기한이 아직 안 되었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나도 아직 의무를 다 안 했으니 너도 의무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장님의 경우, 기계 인도와 대금 지급은 서로 주고받는 의무이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방의 의무 이행 기한이 모두 도래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경우, 비록 기계 인도가 늦어졌지만, 돈 받기로 약속한 날이 지났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참조)

  • 약속어음은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음 만기일에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죠. 따라서 사장님은 甲씨가 약속어음 금액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기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현금 1,000만원을 받았으니 기계 1대는 인도해야 합니다. 기계 인도는 나눠서 할 수 있는 의무(가분급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기계 1대에 대한 인도는 약속어음 금액을 받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장님은 甲씨에게 "약속어음 금액 1,000만원을 다 갚을 때까지 남은 기계 1대는 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잘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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