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3

민사판례

따로따로 약속했으면, 같이 이행해야 할 의무 없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약속이 얽혀 있을 때, 어떤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동시이행 항변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쉽게 말해 "나도 아직 받을 게 있는데 왜 나만 먼저 줘야 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로 주고받기로 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같은 계약" 안에서 주고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별개의 약속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서로 다른 계약으로 각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땅을 빌려주는 계약(임대차계약)을 하고, 별도로 B가 A의 집을 고쳐주는 계약(도급계약)을 했다면, 이 두 계약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약속입니다.

이런 경우, B가 A에게 "집 수리비를 먼저 주지 않으면 땅 임대료를 안 낼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땅 임대료 지급 의무와 집 수리비 지급 의무는 서로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B는 땅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고, A는 집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동시이행 항변권은 같은 계약 내에서 서로 주고받기로 한 의무에 대해 적용됩니다.
  •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다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10573 판결 :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법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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