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처럼 옷 만드는 하청업체 사장님들, 이런 황당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갑 회사로부터 옷 임가공을 맡아 납품하고 있는데요, 임가공비는 매달 말일에 정산해서 60일 안에 받기로 계약했어요. 처음 4개월은 문제없이 잘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 5개월 치 임가공비가 밀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 회사는 돈은 안 주면서 옷은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납품을 계속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도 안 오네요. 😡
법적으로 따져보니, 다행히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계약대로 돈을 안 주면 저도 옷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근거가 되는 법 조항과 판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쌍방이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계약 이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즉,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계속적인 거래에서 먼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경우, 이미 정산이 끝나 돈 받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면, 다음 거래에서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계속적인 임가공 거래에서 이미 정산된 임가공비를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옷 납품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상황과 거의 비슷한 사례네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건설 공사처럼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되는 계약에서, 중간중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과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갑 회사가 밀린 5개월 치 임가공비를 지급할 때까지 옷 납품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전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앞으로도 제때 지급할지 불안한 경우,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상담사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전제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정당한 권리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기계 대금 완납 전까지 판매자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기계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약속어음 만기 전까지는 완납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기계 1대는 인도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공사 완성이 불투명할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 해결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및 기지급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보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지급만 거부할 수 있고, 초과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가? (불안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