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가공비 안 주면서 옷만 더 만들라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

저처럼 옷 만드는 하청업체 사장님들, 이런 황당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갑 회사로부터 옷 임가공을 맡아 납품하고 있는데요, 임가공비는 매달 말일에 정산해서 60일 안에 받기로 계약했어요. 처음 4개월은 문제없이 잘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 5개월 치 임가공비가 밀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 회사는 돈은 안 주면서 옷은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납품을 계속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도 안 오네요. 😡

법적으로 따져보니, 다행히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계약대로 돈을 안 주면 저도 옷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근거가 되는 법 조항과 판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쌍방이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계약 이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즉,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계속적인 거래에서 먼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경우, 이미 정산이 끝나 돈 받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면, 다음 거래에서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계속적인 임가공 거래에서 이미 정산된 임가공비를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옷 납품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상황과 거의 비슷한 사례네요.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건설 공사처럼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되는 계약에서, 중간중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과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갑 회사가 밀린 5개월 치 임가공비를 지급할 때까지 옷 납품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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