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8.24

형사판례

기계 설계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 설계도와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계 설계도를 베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는 한 회사(현대방폭)의 제품 도면을 다른 회사(일신산업전기)가 일부 수정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창작성'**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 사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예술 작품과 달리, 정해진 표현 방법과 규격, 용도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그리더라도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번 사건의 도면 역시 제품의 구조, 규격, 기능 등을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즉, 작성자의 독창적인 개성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도면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면이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작성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면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상호만 바꿔서 도면을 사용했다고 해도, 원본 도면 자체에 창작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1항 제8호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저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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