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특히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광주 지하철 공사 입찰을 위해 화상전송설비 설계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면의 CAD 작업은 B사에 외주를 줬는데, B사는 A사의 도면을 거의 그대로 베껴 C사에 넘겼고, C사는 이 도면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A사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설계도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A사의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단순한 설계도면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A사는 이 도면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A사의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사의 도면 작성 과정과 다른 회사 도면과의 차이점 등을 근거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8호)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창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닌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도면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예술성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에서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도면이 입찰 시방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도면에 사용된 기호나 배치 등이 일반적인 방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도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비슷한 도면을 그릴 수밖에 없다면, 그 도면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A사의 설계도면에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기계의 기능을 설명하는 설계도는 작성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작성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건설회사의 설계도면을 단순 변형한 아파트 평면도와 배치도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건축사 A가 설계한 다가구주택 도면을 건축주 B와 다른 건축사 C가 무단으로 일부 수정하여 다른 건물을 지은 경우,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 설계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단순 축소를 넘어 독창적인 변형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모방한 모형 제작 및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기존 지도의 표현 방식을 약간 변형하거나 흔히 사용되는 기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상담사례
일반적인 아파트 평면도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독창적 디자인 요소가 추가된 경우나 분양사 제공 평면도의 상업적 이용은 저작권 또는 기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