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 도시에선 주차 공간 부족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만큼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과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보수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계식 주차장치가 고장 나면 수리하고, 고장 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3호)
2. 보수업 등록,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할까요?
보수업을 하려면 필요한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및 별표 3)
필수 장비: 갭 게이지, 속도계, 절연저항계, 체인 블록, 소음계, 진동계, 용접기, 노트북, 멀티테스터, 버니어캘리퍼스, 경도측정기, 유압잭, 내외경 퍼스 등 다양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마치 자동차 정비소처럼 전문적인 장비들을 갖춰야 하죠.
기술 인력: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도 필수입니다.
3. 보수업 등록, 어떻게 신청할까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등록이 완료되면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만약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2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6조의12제3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무등록 영업, 절대 안 됩니다!
등록 없이 보수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 제31조) 직원이 잘못했더라도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보수업자도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6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제1항, 제2항, 제3항) 보험 가입은 최초 보수 계약 체결 전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의무: 휴업, 폐업, 재개업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7,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 및 별지 제15호서식)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3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6)
6.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거짓 등록, 결격사유 해당, 신고 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사망/상해 사고 발생,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등의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9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및 별표 4)
7. 등록 및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등록 신청 시 5만 원, 재발급 신청 시 건당 4천 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6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3)
8. 누구는 보수업 등록을 할 수 없나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 등은 보수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5)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안전과 직결된 만큼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안전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 대여, 설치, 변경하려면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인 배치 및 안내문 부착,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출입구 공간, 내부 차로 너비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철거 시에도 5년 경과 및 노후/고장 등의 사유와 철거 후 주차 공간 확보 의무 및 신고 절차가 있으며,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기계경비업 허가는 시·도경찰청에 인력(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포함), 자본금(1억원 이상), 시설(교육장, 관제시설), 장비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5년 유효기간 후 갱신해야 하고, 무허가 영업 및 법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경비업체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관제시설, 임원, 주/출장소, 정관 등)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도시지역 등에서 건물 신축/시설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는 의무이며, 미설치 시 처벌받지만, 특정 조건 만족 시 설치 비용 납부로 면제 가능하고, 납부금으로 공영주차장 무상 이용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www.law.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