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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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나에게도 해당될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누구나 갖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청약 시장에서 당첨의 기쁨을 누리기란 더욱 어렵죠. 하지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는 희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쉽게 말해, 국가에서 정한 특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와 제36조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크게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85㎡ 이하)으로 나뉘며, 각각 해당되는 대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1. 공공분양 (국민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다문화가족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 거주)
  •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
  • 그 밖에 법령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사람

2. 민간분양 (85㎡ 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 및 거주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해외 1년 이상 취업 후 귀국 근로자 (2년 이내, 청약 1순위)
  • 공공분양 기관추천 대상자 중 일부

공급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공공분양: 건설 공급 주택의 10% (시·도지사 승인 시 10% 초과 가능)
  • 민간분양 (85㎡ 이하): 건설 공급 주택의 10% (시·도지사 승인 시 수도권 15%, 그 외 지역 20%까지 가능)

청약통장은 필요한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다만,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일부 대상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 (LH, SH, 민간 건설사 등)
  • 관할 지자체 주택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의 꿈,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통해 이루어 보세요!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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