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 마련의 꿈, 누구나 갖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청약 시장에서 당첨의 기쁨을 누리기란 더욱 어렵죠. 하지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는 희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쉽게 말해, 국가에서 정한 특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와 제36조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크게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85㎡ 이하)으로 나뉘며, 각각 해당되는 대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1. 공공분양 (국민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2. 민간분양 (85㎡ 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공급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청약통장은 필요한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다만,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일부 대상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내 집 마련의 꿈,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통해 이루어 보세요!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공분양 25%, 민간분양(85㎡ 이하) 9~19% 물량을 소득, 자녀 유무 등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자산 기준 충족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신생아(만 2세 미만 자녀), 미혼청년(만 19~39세),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가구는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민영주택(85㎡ 이하) 특별공급(18%) 신청 가능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50%) 기회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 성인이 1세대 1인 1주택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점제/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 자격은 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10%),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우선공급, 주택 별도공급 등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