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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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일반공급, 나도 당첨될 수 있을까? 완벽 분석!

내 집 마련의 꿈! 민간분양 일반공급에 도전하고 싶지만, 복잡한 규칙 때문에 망설이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민간분양 일반공급의 자격, 순위, 당첨 방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공급 대상자)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이라면 1세대에 1명씩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성인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키우는 세대주,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되어 형제자매를 돌보는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나 형제자매는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 수도권, 광역시 등에 거주한다면? 같은 권역 내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으면 경기도 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하고, 부산에 살면 울산 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은 대전, 세종, 충남, 그 외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도 같은 방식으로 묶입니다.

2. 청약 1순위, 나는 될 수 있을까? (일반공급 순위)

일반공급은 청약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당연히 1순위가 유리하겠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제외):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이상, 필요한 예치금액 납입,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X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수도권 외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제외):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필요한 예치금액 납입.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필요한 예치금액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X,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X

  • 위축지역: 청약통장 가입 1개월 이상, 필요한 예치금액 납입.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지역별, 상황별로 1순위 조건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3. 가점제? 추첨제? 당첨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정 비율은 가점제, 나머지는 추첨제를 적용합니다.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니 입주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 이제 민간분양 일반공급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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