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8

일반행정판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가산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때 연체되어 발생한 가산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발생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별도의 법률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이라도, 건축 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 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 면적이 줄어들면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했거나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만큼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5항,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2항).

핵심 쟁점: 연체 가산금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연체해서 낸 가산금도 환급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부과처분 당시 하자가 있었을 경우:

만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고, 당연히 연체 가산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2. 부과처분 이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자체는 적법했지만, 이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 가산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그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항)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연체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대한 일종의 벌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벌금을 낼 이유가 없지만, 정당하게 부과된 금액을 단순히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금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환급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행정청이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환급 거부 결정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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