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반시설부담금 면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낡은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기반시설 수요에 대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조건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용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같은 용도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심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기반시설 유발 정도가 다르므로 같은 용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행령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같은 용도로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하위 법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건축법상 용도 분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 제75조, 제95조 참조)
이번 판례는 하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만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감경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신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납부하는 교통개선분담금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는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정비, 개량, 대체 비용도 포함되며, 비용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세무판례
낡은 주택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로 집을 지었을 때, 이전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새 집을 짓고 나서 기존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고 난 뒤 환급사유가 생겼을 때, 연체로 인해 냈던 지체상환금(가산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처음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돌려받지만, 정당하게 부과됐다가 나중에 환급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