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일반행정판례

단독주택 허물고 아파트 지으면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될까?

오늘은 기반시설부담금 면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낡은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기반시설 수요에 대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조건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용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같은 용도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용도"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같은 용도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원심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기반시설 유발 정도가 다르므로 같은 용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행령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같은 용도로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하위 법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건축법상 용도 분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 제75조, 제95조 참조)

이번 판례는 하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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