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6

일반행정판례

기반시설부담금, 내가 설치한 도로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새 건물을 지으면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더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건물 짓는 사람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지금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제도'로 바뀌었지만, 과거에 납부했던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전 법률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을 짓는 사람이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반시설 직접 설치, 부담금 공제·환급 받을 수 있다!

기존 법률에서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및 시행령 제15조).

그런데 법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고만 되어 있고, 신규 설치만 해당하는지, 기존 시설의 정비·개량·대체도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정비·개량·대체 비용도 공제·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기반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정비·개량·대체에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설을 정비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추가 설치가 수반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목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신규 설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시행령 제4조)

도시계획 결정 절차, 꼭 거쳐야 할까?

법에서는 기반시설 직접 설치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때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인데, 이미 행정청이 정비·개량 업무를 사전 심사했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기존 기반시설의 정비·개량·대체 비용도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8조, 제17조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8항, 제15조 제2항 제3호

이 판결은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했다면, 그에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혹시 과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했거나 그 비용을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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