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흔히 발생하는 기부행위,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기부한 걸까? 기부행위자 특정하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종종 돈이나 물건을 제공한 사람과 실제로 기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주고 B가 C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B가 선물을 준 것 같지만 실제 기부행위자는 A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전달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 목적, 선물 전달 과정,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진짜 기부행위자인지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502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28 판결).
2. 회사 직원 식사 제공, 선거운동일까?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선거 준비를 하거나 평소 정당 활동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는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특히 선거운동은 기부행위와 달리 상대방에 제한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누구에게 기부하면 안 될까?
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과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은 선거구에 주소를 둔 사람뿐만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오늘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반 사례를 잘 숙지하여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세요!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