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3613

선고일자:

1997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발비용으로서의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위헌·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비용으로서의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법(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기부한 토지가액을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인데, 기부한 토지가 개발이익 산정의 부과항목인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의 산출 및 공제항목인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의 산출에 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이를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다를 바 없어 그 가액을 공제항목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과 기부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모법의 규정들 및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 헌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누20108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6구114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1992. 11. 30.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고 1993. 7. 5. 준공인가를 받은 이 사건 개발사업(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하여 1995. 9. 25. 개발부담금 96,039,780원을 부과하면서 사업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허가조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기부한 토지 부분(444㎡)의 가액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된 후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338,681,982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은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서의 실질 및 공평의 원칙과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또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도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개발이익 산정의 부과항목인 부과대상 토지(1,738㎡)의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 산정과 같은 방법으로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금 451,384,101원으로 다시 산출하고 개발부담금을 금 40,188,728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금 40,188,7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기부한 토지가액을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인데, 기부한 토지가 개발이익 산정의 부과항목인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의 산출 및 공제항목인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의 산출에 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이를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다를 바 없어 그 가액을 공제항목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과 기부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모법의 규정들 및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누20108 판결 참조) 그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이 무효라고 보고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액으로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다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단서 규정의 효력 및 개발비용(기부한 토지의 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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