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26

일반행정판례

기숙학원,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학원가에는 기숙학원이 많습니다. 방학 때면 특히 더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 기숙학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숙학원의 운영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숙학원 운영은 합법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산의 한 기숙학원 운영자와 교육청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원에 교습정지처분을 내렸는데,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죠.

교육청은 기숙학원 운영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숙사와 식당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그 비용을 받는 것이 학원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죠. 또한 과거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기숙사 및 식당을 운영하는 학원의 신설을 불허하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숙학원 운영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기숙학원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오히려 학원법 시행령에는 학원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열거가 없으며, 기숙시설 설치를 막는 규정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문교부의 지침 역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대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판례를 통해 기숙학원 운영을 합법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0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3헌마261 결정) 이번 판결은 이러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기숙학원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기숙학원이라고 해서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허위·과대 광고, 학원 내 교재 판매 등의 상거래 행위 등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원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숙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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