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04두10067

선고일자:

2004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기숙학원 내지 기숙(합숙) 형태의 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그 설립·운영이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하, 2302),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3헌마261 결정(헌공28, 28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01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김민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1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8. 13. 선고 2003누41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등에 일반적인 학원과 학원시설에 부수하여 기숙시설과 식당을 갖추어 놓고 학원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숙박비와 식비를 수강료에 덧붙여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이른바 기숙학원 내지 기숙(합숙) 형태의 학원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절차를 정하거나 특별한 규율을 하는 규정도 없고, 또한 학원법시행령 제8조와 제9조가 기숙시설을 필수적 학원시설 내지 임의적 학원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각 규정이 학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숙형태의 학원은 학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운영이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0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기숙형태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과대광고'나 '학원 내에서의 교재판매 등 상거래행위' 등의 위반사항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그 누적벌점이 이 사건 조례의 행정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교습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학원법 제8조는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특정 과정을 교육하는 학원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에 그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게 기숙시설 등의 특정한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문교부장관의 1990. 3. 16.자 기숙사 및 식당을 운영하는 학원의 신설불허 지침 등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위 지침 등이 기숙형태 학원의 설립·운영을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규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와 같이 기숙형태 학원의 설립·운영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학원법에 근거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기숙형태 학원의 운영을 금지하는 지도·감독을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숙시설의 설치 등 학원의 시설변경은 변경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감에 대한 통보사항에 불과하므로 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였다는 사유를 교습정지처분의 원인으로 삼을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경등록이나 행정지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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