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시설이 '학원'으로 분류되어 법의 적용을 받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만 '학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학생을 모아 오랜 기간 가르친다고 해도, 시행령에 명시된 과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학원'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기공, 골격교정, 한의학 등을 가르치는 시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목들이 당시 학원법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명시된 교습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학원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학원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시설이 학원으로 인정받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학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2011년 7월 25일 이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서당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이다.
형사판례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은, 그 교습 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특정 분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형사판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학원 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유아를 가르치는 곳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처럼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법상 '학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정해진 교육과정(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거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학원이며,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등 교육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기타)으로 나뉘고, 영어유치원/놀이학교도 학원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옛 학원법(2011년 7월 25일 개정 전)에서는 유치원생(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습소 신고 없이 유치원생을 가르쳐도 학원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