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에서 유치원이나 학원처럼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유치원과 학원 운영은 안 돼요!
평생교육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즉, 유치원이나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처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이고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어떤 경우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유치원처럼 운영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치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이 유치원과 동일하거나 더 강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1호) 즉,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더라도 실제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평생교육시설 운영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옛 학원법(2011년 7월 25일 개정 전)에서는 유치원생(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습소 신고 없이 유치원생을 가르쳐도 학원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은, 그 교습 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특정 분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기숙사와 식당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학원은 현행 학원법상 설립 및 운영이 금지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기숙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형 학원은 학원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기숙형 학원을 '편법'으로 규정한 광고는 허위광고입니다.
형사판례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형사판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학원 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