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 운영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원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치원생이 구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학원법 제2조 제2호와 제4호를 근거로 유치원생은 교습소 학습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구 학원법 제2조 제2호는 '교습소'를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과외교습'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과외교습'의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 또는 검정고시 준비생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는 '과외교습'의 대상이 아니며,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법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조문:
이 글은 단순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유아를 가르치는 곳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처럼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법상 '학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은, 그 교습 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특정 분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형사판례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치원이나 학원처럼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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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와 식당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학원은 현행 학원법상 설립 및 운영이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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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으로 등록하려면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형사판례
2011년 7월 25일 이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서당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