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12

민사판례

내부자 주식거래, 6개월 안에 샀다 팔면 이익 토해내야 할 수도!

주식 투자, 특히 상장기업에 투자할 때 "내부자 정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상장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 주주 같은 내부자가 6개월 안에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봤다면, 회사는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내부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곧 호재가 발표될 것을 아는 내부자가 미리 주식을 사놓고, 호재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겠죠. 이런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규정되어 있었고,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익을 얻은 날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이 2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2년이 지나면 회사는 더 이상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출소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에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제척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회사는 임원이 2년 이내에 주식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상장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부자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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