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7

일반행정판례

기업 인수, 영업양도일까? 아닐까? : 인수 후 고용승계 문제를 중심으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 회사 직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자산만 인수한 것인지, 아니면 영업 자체를 양도받은 것인지에 따라 고용 승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이 둘의 차이를 살펴보고, 고용 승계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영업양도란 단순히 기계나 건물 같은 물적 자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새로운 회사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의 '몸체'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죠. 이 경우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승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중요한 것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인수 후에도 이전과 같은 사업이 유사한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영업양도와 자산인수의 차이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이 삼미종합특수강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인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원특수강은 삼미종합특수강의 공장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을 인수했고, 삼미종합특수강 직원의 상당수를 신규 채용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영업양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인수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단순히 자산과 인력의 이동만으로 영업양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삼미종합특수강의 경영상황 악화: 삼미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만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기존 사업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죠.
  • 인수 후 사업방향 변경: 창원특수강은 삼미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고, 생산품목과 판매전략을 바꿨습니다. 기존 영업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입니다.
  • 신규채용 형식: 비록 많은 삼미 직원들을 채용했지만, 이는 고용승계 의무가 아닌 신규채용 형식이었습니다. 기존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 채권·채무 미인수: 창원특수강은 삼미의 자산만 인수했을 뿐, 채권이나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업의 '몸체' 전체가 이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인수로 판단했고, 따라서 창원특수강에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8245 판결, 상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

기업 인수 시 고용 문제, 꼼꼼히 확인해야

기업 인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자산과 인력의 이동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인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수 과정에서 자신의 고용이 어떻게 될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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