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는 '영업양도'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회사 직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영업양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영업양도란 단순히 회사의 기계나 건물 같은 자산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을 위한 인적, 물적 조직 전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일부 부서만 넘기는 것도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그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모든 자산을 넘겨도 조직이 해체되었다면 영업양도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일부 자산만 넘겨도 조직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가 되면 고용은 자동으로 승계될까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존 회사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새 회사로 자동 승계됩니다. 즉, 직원들은 새 회사에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끼리 특약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회사끼리 특약으로 특정 직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사실상 해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라는 이유만으로는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직원이 새 회사로의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네, 직원은 새 회사로의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기존 회사에 남거나, 두 회사 모두에서 퇴사할 수 있습니다.
5. 사직서를 제출하면 고용 승계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사직서 제출이 항상 고용 승계 포기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직서의 내용과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라도 실제로는 새 회사 취업을 거부하는 의사였다면 고용 승계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회사가 팔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될 경우, 거래처, 브랜드, 직원 등 사업의 핵심 요소가 함께 이전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새 사업주에게 자동 승계된다.
민사판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영업양도) 넘겨받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이어받아야 하지만, 계약 당시 근무 중인 직원만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특약을 통해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콘도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매각 회사로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되면 기존 회사의 근로계약과 근무 기간은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므로,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는다.
민사판례
병원을 운영하던 학교법인(A)이 새 의료법인(B)을 설립하여 병원 영업을 양도하면서 기존 근로자(C)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근로자들이 학교법인(A)에 퇴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학교법인(A)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