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6

형사판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기죄는 인정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아니다?

오늘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악용한 사례를 통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이 사용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납품내역을 카드회사에 제출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기죄는 YES,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NO

  • 사기죄 성립 (형법 제347조)

대법원은 판매기업이 허위 납품내역을 제출하여 카드회사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사기죄를 성립시켰습니다. 카드회사는 진짜 납품이 이루어진 줄 알고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판매기업의 거짓말이 카드회사의 재산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판매기업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더라도, 속여서 돈을 받으려는 의도(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참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불성립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검찰은 판매기업의 행위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 융통)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일반 신용카드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구매전용카드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가 아닌, 단순 카드번호만 존재합니다. 일반 신용카드처럼 카드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죠.
  2. 기업구매전용카드는 특정 판매기업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 신용카드처럼 아무 가맹점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일반 신용카드와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일반 신용카드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제1호)

결론적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허위 거래는 사기죄에는 해당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사기)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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