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유화업체들이 담합해서 플라스틱 원료 가격을 올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공소사실이 충분히 구체적인가? 기업들은 공소장에 담합의 구체적인 내용(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가격을 정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가? 기업들은 최초 합의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마지막 담합 행위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기업들의 주장이 맞다면, 재판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대법원은 공소장에 범행의 시작과 끝, 범행 방법, 관련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오랜 기간 여러 번 담합한 경우(포괄일죄), 각각의 담합 행위를 일일이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소시효는 최종 실행행위 종료 시점부터 시작된다. 대법원은 가격 담합의 경우 단순히 합의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을 올리는 실행행위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최초 합의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격을 인상한 실행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형사판례
기업들이 가격 담합 등 불법적인 합의를 하고 실제로 가격을 조작했다면, 그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는 담합 합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 조작 등의 실행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된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가격 담합을 했을 때, 담합이 실제로 끝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부 기업만 가격을 내렸다고 담합이 끝난 게 아니라, 담합으로 올랐던 가격이 무너지거나 담합을 깬 뚜렷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끼리 가격 담합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기간(처분시효)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담합이 끝난 날부터 시작하며, 담합이 공정위 조사 시작 후에 끝났다면 그 종료일을 조사 시작일로 봐서 처분시효 5년을 계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의 입찰 담합에 대해, 담합 행위가 끝난 날부터 처분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법 개정 후라도 개정 전의 담합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분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회사가 철근 가격을 동시에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법원은 가격 인상만으로 담합을 추정할 수 있지만, 회사 측은 담합이 아니라는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일(실행개시일)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위반행위 종료 후라도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