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일반행정판례

담합 행위, 언제 끝난 걸까? 그리고 공정위 조사와 시효는 어떤 관계일까?

기업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합 행위가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공정위 조사 시작과 처벌 시효는 어떤 관계인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담합은 언제 끝나는가?

단순히 담합하기로 약속한 날이 담합의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격을 올리는 등의 행동까지 멈춰야 담합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일부만 발 뺀 경우: 담합에 참여한 회사 중 일부만 탈퇴하려면, 다른 회사들에게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담합이 없었다면 했을 행동 (예: 가격 인하)을 해야 합니다.
  • 모두 발 뺀 경우: 모든 회사가 담합을 끝내려면, 담합을 파기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함께 담합이 없었다면 했을 행동을 하거나, 회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는 등 담합이 실제로 깨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두46113 판결 등)

2. 공정위 조사와 시효의 관계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처분시효'라고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 조사 시작 후 5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경우, 조사 시작일로부터 5년입니다.
  • 조사 없이 7년: 공정위 조사 없이 위반행위가 끝난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조사 시작 시점 이후에 끝난 담합에 대해서는 조사 시작일이 시효 시작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사 시작 시점에는 아직 담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전체적인 담합 내용을 파악하고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8103 판결)

따라서, 조사 시작 전부터 이어지다가 조사 시작 후에 끝난 담합의 경우, 담합이 실제로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시효 기간이 됩니다.

위 내용은 일본케미콘 주식회사와 공정위 간의 소송 (서울고법 2019. 10. 30. 선고 2018누79126 판결)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고,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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