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업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합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담합을 처음 모의한 날부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가격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날부터일까요? 오늘은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유화업체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은 담합을 처음 모의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담합 행위의 공소시효는 실제로 가격을 올리는 등의 실행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담합을 모의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실제로 부당한 행위를 실행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 역시 그 실행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기업들이 장기간 가격 담합을 했을 때, 공소시효는 마지막 담합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담합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담합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시장에 적용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위반행위 종료 후라도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끼리 가격 담합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기간(처분시효)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담합이 끝난 날부터 시작하며, 담합이 공정위 조사 시작 후에 끝났다면 그 종료일을 조사 시작일로 봐서 처분시효 5년을 계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회사가 철근 가격을 동시에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법원은 가격 인상만으로 담합을 추정할 수 있지만, 회사 측은 담합이 아니라는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일(실행개시일)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가격 담합을 했을 때, 담합이 실제로 끝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부 기업만 가격을 내렸다고 담합이 끝난 게 아니라, 담합으로 올랐던 가격이 무너지거나 담합을 깬 뚜렷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