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12

일반행정판례

기업의 '고유 업무'와 토지과다보유세

오늘은 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기업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매일유업은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매일유업이 소유한 토지가 과연 '고유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따라서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지방세법은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고유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고유 업무'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정의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

더 나아가,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 '고유 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주업'의 판단 기준은 다시 내무부령(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었고,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제46조의6).

매일유업은 이러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을 '고유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고유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등을 '고유 업무'에서 제외한 것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일유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축산업'을 제외하고 낙농 및 축산물처리가공 등으로 변경 등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토지는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법원은 이 토지가 매일유업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매일유업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와 '고유 업무'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5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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