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 부동산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어떨까요? 또, 금융기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콜머니'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과 대출이자 비용처리
법인세법은 기업의 소득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서 발생한 대출이자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과거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 개정 전)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또는 '단순히 땅값 상승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또는 '땅값 상승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부동산이면 비용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등)
콜머니, 수신자금으로 볼 수 있을까?
'콜머니'는 금융기관끼리 단기간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입니다. 이 콜머니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서 말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수신자금은 일반적으로 예금,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콜머니는 금융기관이 업무상 받는 예금 등과는 다른 일반적인 차입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콜머니는 수신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콜머니 대출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참조)
결론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는 비용처리에 제한이 있으며, 콜머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기업은 부동산 취득 및 자금 조달 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땅을 샀다가 되팔았더라도, 등기까지 마치고 실제로 사용·수익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빼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땅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 상승을 노리고 보유한 땅(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계산 방식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무관자산'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땅(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받으려 할 경우, 세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시행규칙에 나열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