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0

세무판례

기업의 특수관계자 주식 거래, 어디까지 허용될까?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주식 시가 평가

기업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판단 기준과 주식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기업이 특수관계자와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싸거나 비싸게 거래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 세무 당국이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20조)

2. 부당행위 유형 판단 기준

부당행위 유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자산의 저가/고가 양도(제4호)와 기타 이익분여 행위(제9호)가 자주 문제되는데요. 대법원은 제9호는 1호~8호에 준하는 행위로, 만약 제4호(저가/고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9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제9호) 즉, 저가/고가 양도가 아니면 다른 이익분여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3. 사례 분석: 주식 양도 후 불공정합병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싼 값에 양도한 후, 불공정합병을 통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주식 양도 당시에는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불확실했으므로, 양도 자체가 저가양도가 아니라면 이후 합병을 이익분여(제9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4. 주식 시가 평가 방법

  • 대차대조표상 자산? 실질적인 자산! 대법원은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3조)

  • 기업공개 전 주식 양도, 공모가는 시가가 아니다!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기업공개 시 공모가가 높게 형성되었다면, 양도 당시 시가를 공모가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모가는 양도 시점과 시차가 있고,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가격이므로, 양도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상속세법상의 질권/양도담보 관련 규정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 (다)목, 제5조의2)

5. 입증책임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법원이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271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264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295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77 판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783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288 판결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는 세법상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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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토지거래#부당행위계산부인#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