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보유 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와 관련된 법정 다툼을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최대주주였던 상장기업의 주식을 동생에게 시장가격(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했지만, 세무서는 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면, 최대주주 주식은 종가의 평균 + 할증률을 적용한 가격이 '시가'인데, A씨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으니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겁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공방: 다수의견 vs. 반대의견
대법원에서는 이 시행령 조항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다수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 최대주주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의 '종가 평균 + 할증률'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거래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시가평가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납세 의무는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겁니다. 또한, 양도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과세 당국이 임의로 '시가'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채택하여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시가평가 방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시가'의 개념과 평가 방식,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양도했다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 저가 양도가 아니었다면 추후 합병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대차대조표에 형식적으로만 자산으로 기재된 재산은 주식 평가 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친족 등)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팔았다면, 세금을 적게 내려는 부당한 행위로 보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실제 가치가 더 높은데, 이를 무시하고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문제가 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판례는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도 시가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도가 난 상장회사의 주식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기준일의 증권거래소 종가(혹은 기세)가 그 주식의 시가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