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비가 배임수재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체들이 언론사 기자에게 지급한 광고비의 성격을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은 공장장 협의회를 통해 공동광고비를 언론사에 지급해왔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도 해당 기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했습니다. 이 기자는 언론사 A그룹 기자단의 간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자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공동 및 개별 광고비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기업들이 기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업들은 광고 효과를 위해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기업들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인 청탁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들이 기자에게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기업들이 기자에게 지급한 공동 및 개별 광고비 모두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광고비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다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묵시적인 청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행위(유료 기사)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또한 돈을 받는 주체가 기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자가 속한 언론사가 받는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이나 이익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며, 업무상 배임까지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기자가 소속된 신문사에 홍보 기사 게재 대가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배임증재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KBO 사무총장이 잠실야구장 광고권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사무총장이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아직 정식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선정이 확실시된 상태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회사의 노동조합과는 별개인 '현장조직' 간부가 회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배임수재죄로 인정했습니다. 돈을 받은 대가로 회사에 유리하도록 임금 및 단체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