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형사판례

기자에게 돈 주고 홍보기사 써달라고 하면 배임증재죄일까?

기업 홍보 담당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기자에게 돈을 주고 우리 회사에 대한 좋은 기사를 써달라고 하면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의 홍보 담당자인 피고인은 자사 홍보를 위해 여러 신문사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배임증재죄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거나 제3자에게 돈을 받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7조).
  •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제3자'에게 돈을 받게 하는 경우도 처벌하게 되었는데, 이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 기자들은 신문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돈을 받은 주체는 기자 개인이 아니라 신문사였습니다. 즉,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인 신문사가 돈을 받았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대가를 제공한 피고인의 배임증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기자가 소속된 신문사가 홍보 기사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돈을 받은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제공한 사람의 배임증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주의사항: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는 것일 뿐,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 조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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