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홍보 담당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기자에게 돈을 주고 우리 회사에 대한 좋은 기사를 써달라고 하면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의 홍보 담당자인 피고인은 자사 홍보를 위해 여러 신문사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배임증재죄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기자가 소속된 신문사가 홍보 기사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돈을 받은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제공한 사람의 배임증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주의사항: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는 것일 뿐,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 조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행위(유료 기사)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또한 돈을 받는 주체가 기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자가 속한 언론사가 받는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기업들이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한 경우, 기자가 이를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신문사 사주가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지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현행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기타 이익 수수'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기자가 취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
형사판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즉, 거짓말로 남을 욕해놓고 공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임직원의 업무 관련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경우,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 없다면 이사회 의결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