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자들이 금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돈 받고 기사 써주기, 왜 문제일까요?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언론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며,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 ‘광고’는 기업이나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반면, ‘언론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행위는 '광고'를 '언론 보도'로 위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유료 기사, 배임수재죄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보도 대상자가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를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청탁을 말합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행위는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이므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자에게 돈이 전달되면 어떨까요?
2016년 형법 개정 전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돈을 받아야만 배임수재죄가 성립했습니다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하지만 개정된 형법에서는 제3자가 돈을 받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이번 판례에서는 기자가 받은 돈이 소속 언론사에 전달되었더라도, 그 언론사가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 해당하므로 기자가 직접 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언론사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돈을 받은 타인이 사실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결론적으로, 기자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행위는 언론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과 사회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기자가 소속된 신문사에 홍보 기사 게재 대가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배임증재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기업들이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한 경우, 기자가 이를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신문기사로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려면 수사 중 사건 보도 시 사실 확인, 객관적 표현, 일방적 주장 배제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기사 전체 맥락을 고려해 독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판례
아직 정식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선정이 확실시된 상태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기자가 취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
형사판례
돈이나 이익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며, 업무상 배임까지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