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야구장 광고권 선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배임수재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KBO 사무총장이었던 피고인이 광고권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KBO 사무총장이 잠실야구장 광고권자 선정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KBO 사무총장이 잠실야구장 운영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광고권 선정과 관련된 업무가 그의 본래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실야구장 광고권 선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그의 담당 업무가 광고권 선정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KBO 사무총장이라는 지위와 잠실야구장 운영본부와의 관계만으로는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57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의 의미:
또한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청탁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광고계약 조건이 피고인의 개입 없이 결정되었고, 청탁 내용도 단순한 부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 특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임무에 관하여',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지위나 관계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참고: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99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1990. 3. 13. 선고 90도94 판결,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기업들이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한 경우, 기자가 이를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한국노총 위원장이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만, 국가 보조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돌려받아 간접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보조금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상금 협상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추가 금액을 받고 합의한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이나 이익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며, 업무상 배임까지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대학교 부총장이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옛날 축협 총대가 조합장 선거 관련 돈을 받았어도 배임수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총대는 조합원이나 조합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