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5601
선고일자:
1994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91조 제2항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38 판결(공1986,66)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삼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2구37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소외 정리회사는 1986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 85,102,467원을 공제받고, 1987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 16,500,000원과 인력개발비세액 5,418,780원을 각 공제받았으나, 1986사업연도로부터 1989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위 정리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고, 1990사업연도 결산시 처분가능한 이익으로 813,740,513원이 발생하였으나 위 정리회사의 경리실무담당자가 교체되고, 그 외부감사인도 교체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간과한 채, 위 이익금 중 18,871,510원은 이익준비금으로, 188,715,063원은 배당금으로 각 처분하고, 나머지 606,153,940원은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확정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뒤 1990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위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2.2.21.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중 109,567,837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수정하고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위 정리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 수정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 *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했다면, 세무서는 이미 공제해 준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은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판단할 때 '처분가능이익'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이 판례는 '처분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월결손금'이 기업 회계장부에 기록된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금 감면을 받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을 받은 *후*에 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적립을 깜빡했더라도 수정신고 기간 안에 적립하면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적립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최저한세 때문에 일부 세액공제를 다음 해로 이월했다가 나중에 세금 계산이 정정되어 이월분도 당해 연도에 공제받게 된 경우, 이미 다음 해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연도 적립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인정한다)
세무판례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 후 추징 사유 발생 시,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는 행위를 통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단순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세무판례
기업이 법인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면,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