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7755

선고일자:

1996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소극)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을 이유로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뒤 수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법인이 이를 적립하여 신고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증자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시기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할 요건에 불과하다. [2]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입법취지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면배제의 구조 및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당초 신고시의 누락이나 오류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사업연도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부족분을 적립하였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리는 수정신고 기한 도과 이전에 과세관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2항 / [2]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69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84 판결(공1984, 11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744 판결(공1985, 1561) /[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38 판결(공1986, 66),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5601 판결(공1994상, 74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7014 판결(공1996상, 115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대한중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0. 27. 선고 95구17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인 원고가 1992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이후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세무조정을 받은 결과 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위 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252,239,062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1993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 11.에 추가 적립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피고는 1994. 7. 16.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족 적립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1993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위 적립금 부족액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업연도 수정신고 기한 내인 1994. 7. 27.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의 임의적립금을 부족 적립금으로 대체적립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3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인 1994. 3. 11.에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27.에야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고 그 공제세액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수정신고 사항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 등의 이유로 적립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 14. 선고 93누15601 판결, 1995. 7. 25. 선고 95누221 판결, 1996. 2. 23. 선고 95누1701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증자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시기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할 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81. 2. 10. 선고 79누403 판결, 1983. 3. 22. 선고 82누462 판결, 1985. 10. 22. 선고 84누744 판결 등 참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입법취지와 위 감면배제의 구조 및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당초 신고시의 누락이나 오류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사업연도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부족분을 적립하였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1993. 4. 1.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8--91 제2항도 마찬가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는 수정신고 기한 도과 이전에 과세관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사정이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추가로 적립되어 신고까지 되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으로 인한 세액감면 배제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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