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에게 기존에 질병이나 장애(기왕증)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오늘은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계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와 기왕증, 둘 다 고려해야
기왕증이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모든 손해를 가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왕증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원은 기왕증이 사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기왕증의 종류와 정도, 사고와의 연관성, 피해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만큼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
단순한 장애율 적용은 안돼요!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와 같은 자료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 표는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에 나온 장애율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라도 의족을 착용하고 적응 훈련을 받으면 정상인과 거의 다름없이 생활할 수도 있죠. 따라서 법원은 의족 착용 여부, 재활 훈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로 상실된 노동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오른쪽 무릎이 절단된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기왕증(무릎 절단)으로 인해 이미 노동 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그러나 A씨는 의족을 착용하고 선원으로 일하며 해기사 면허까지 취득하여 소형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즉, 기왕증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동 능력을 회복한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장애율만으로 A씨의 손해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족 착용 후 A씨의 실제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계산은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로 인한 손해(일실수입)를 계산하려면 기존 질병과 사고로 인한 장해를 분리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감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되며, 기존 질병과 사고 장해를 구분하여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면, 가해자는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기왕증이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진 경우, 사고 가해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질병 부분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피해가 커진 경우, 기존 질병의 악화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